②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교육 유해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8.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9.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01. 10.>
10.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및 직업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12. 교육시설의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대표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둔다.
③ 간사는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및 경기도청(이하 "도청"이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각각 지명하는 2명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 주재 등 역할 배분을 통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의장은 도교육청의 제1부교육감과 도청의 행정1부지사가 된다.
④ 위원은 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과 도청의 기획조정실장·평생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9. 4. 29.>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도교육청과 도청의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5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와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③ 교육감과 도지사는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의 자문 및 심의 결과를 경기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